2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당하자 신고자 상대로 벌인 짓
2024-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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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협적 언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48분께 무면허 만취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 약 1.3㎞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