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직 대통령 중 처음...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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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관저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간 유효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출석 요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전자 공문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이나 별도의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법적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헌정사상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