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에게 수갑까지 채우는 것은...”

2024-12-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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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호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할 가능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31시간째 '역대 최장'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황운하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인 체포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해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자진 출석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특정 조건에서 거부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식으로 수갑을 채우고 압송하는 절차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가 결국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7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을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로 의심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그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효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에 집행돼야 한다. 체포 후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