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인 조국이 중대 결단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12-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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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통해 전해진 소식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근거로 한 체포 시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의 체포 및 구금을 명령한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함께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상황과 별개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섰는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조치로, 대통령이 군의 동원과 통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조치를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과 같은 초헌법적 권한의 발동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