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2024-1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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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가 정기 브리핑에서 밝힌 입장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법재판소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쯤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 수시간 전 윤 대통령 측 기습 공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자료 사진 / 뉴스1
헌법재판소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