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분쟁 빈발... 예방이 관건

2024-12-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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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후 발견되는 하자, 임대인의 관리 책임 논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작성 부실, 분쟁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분쟁 빈발... 예방이 관건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임대차 계약 분쟁 빈발... 예방이 관건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자 문제, 보증금 반환,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보증금 반환 이후 발견되는 문제는 임대차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시점 이후 발견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책임으로 귀결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서도 물건을 적절히 관리하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물건 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했다면, 발견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물건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련부처 담당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사가 물건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확인·설명서에 빈칸이 존재할 경우, 이는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임대차 계약 분쟁 빈발... 예방이 관건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임대차 계약 분쟁 빈발... 예방이 관건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소비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물건 상태 점검과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 또한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 하자 여부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추후 발견되는 문제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전 물건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전문성을 발휘해 물건 상태와 권리 관계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차인 역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물건 상태를 확인하며,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다할 때 분쟁 없는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