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3억 집,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2024-1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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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이태원 집, 7세 어린이 명의로 매입
63억 원짜리 부동산, 전액 현금 거래
63억 원에 급처분한 배우 유아인 집을 7세 어린이가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63억 원에 판매한 이태원 집을 7세 어린이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아인이 11월 20일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은 2017년 7월생인 어린이가 구매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19일 접수됐다.
이 집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구조를 갖춘 단독주택이다. 유아인은 2016년에 58억 원에 이 집을 매입했으나 2021년에는 80억 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3년 동안 팔리지 않았다가, 지난달 63억 원에 매도했다. 매매가는 희망가보다 17억 원 낮았다.
이 주택은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매각되었고, 새 주인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집을 매입한 7세 어린이는 한 패션 브랜드의 운영사인 대표 부부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 부부는 한 인터뷰에서 자녀의 이름을 언급했고, 매입한 7세 어린이의 이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될 당시 주소지가 이들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매출 686억 원과 영업이익 257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 코스피 상장 목표를 두고 있다. 매체는 이들 부부가 자녀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을 사옥이나 매장으로 용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7세 어린이가 소유주로 등장하면서 증여세 등을 포함해 실제 투자 비용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