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 떴다

2024-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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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는 총 3127가구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26일부터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료 사진. / bigshot01-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bigshot01-shutterstock.com

국토교통부가 이날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 도시공사들이 공급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은 시세 70~80% 수준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중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만 해당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자격 조건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부 제공
26일부터 시작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부 제공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거나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자료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한편 지난 10월 31일 처음 선보인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774가구 모집에 총 3만1008명이 지원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달 26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LH에서 매입해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 전세로 임대한다.

앞서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형 평형 위주(아파트 포함) 주택을 월세형(신혼과 신생아용 매입임대)과 든든전세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올해 처음 월세형 317호와 든든전세형 774호 등 총 1091호 규모로 나왔으며 이번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에 높은 경쟁률이 기록됐다.

특히 서울시 64호 모집에 1만 9898명이 신청해 31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644호 모집에 총 2만 8324명이 몰렸으며 최고 경쟁률은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주택 모집에 1599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