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서 난동 부린 30대, 벌금형 선고

2024-1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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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분노, 폭력으로 변한 30대 남성의 비극
보험 대출 거절이 부른 극단적 보복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의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친형 B 씨의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 B 씨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형을 폭행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복수심에서 주차된 B 씨의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과 거실 창문을 깨고 나무막대로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보험 대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