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회여서…” 시신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린 의사
2024-1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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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시신 예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본 의사가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 논란이다.
일본 성형외과 의사 구로다 아이미는 해부용 시신 사진을 SNS에 올렸다. 심지어 일부는 모자이크조차 돼 있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괌에서 열린 해부학 연수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사진에는 해부 실습장에서 동료들과 시신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미는 지난 23일 사과문을 올리고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아이미는 사과문에서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서 윤리관이 결여된 게시물을 올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해부 실습을 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는 말을 했다.
아이미는 "이번 기회는 매우 귀중했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의사가 알았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을 기증해 준 분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연수를 개최해 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시신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종종 생기곤 한다.
지난 6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 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체해부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와 해부에 동의한 유족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의모는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