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6일부터 지급 개시
2024-1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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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청년부부에게 500만 원 지원
신청 요건 충족 시 대전두리하나통장 통해 지급
[대전=위키트리 완영 기자] 대전시가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결혼장려금이 오는 26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중 2024년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신청일까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부부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0만 원의 장려금이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전시는 이미 12월 23일 기준으로 10,002명이 결혼장려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26일부터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은 나이, 혼인, 거주 등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 확인과 전용 통장 개설까지 마쳐야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많은 청년부부가 기다려온 만큼 이번 소식이 기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