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새벽, 만취 10대가 몰던 오토바이에 '쾅'…30대 가장 중태
2024-1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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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가장 치어 중태 빠뜨려
크리스마스 오전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가 30대 가장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쯤 강릉 입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30대 A 씨가 10대 후반 B 군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와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원주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B 군은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의 음주운전 사실은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기혼자인 30대 가장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다르면 음주 상태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