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어머니, 구치소에서 3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검찰이...
2024-12-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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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55)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신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연결돼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았다. 이를 활용해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을 차렸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챙겼다.
수익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거나 베팅으로 잃은 금액의 일부를 떼는 방식으로 확보됐다.
신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시에서 각각 1곳씩 총 7곳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원주에서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기존 운영자와 협력해 손님들에게 온라인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하게 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돼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벌금형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받고도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불법 도박장을 관리·운영했다"며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을 보면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신씨가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가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