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친동생 속여 1억원 가로챈 언니, 실형 선고

2024-1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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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배신, 1억원 사기의 숨겨진 비극
암 투병 중 동생을 노린 언니의 배신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제안해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경제적 지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음식점 동업을 제안한 것은 B씨"라며 "B씨가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업을 거부했고,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