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1차례 허위 112 신고한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2024-1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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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51번의 허상 비상벨, 어떤 이유로?
취중 허위신고로 법의 심판대에 선 50대 남성
대구북부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경,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으려고 한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 동안 긴급상황인 것처럼 가장해 55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허위 신고는 112와 지구대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112 신고처리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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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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