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활보하며 문 두드린 공무원…'몽유병'이라는 황당한 주장

2024-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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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 핀 공무원 벌금형 선고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40대 공무원 A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몽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법원 마크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법원 마크 사진 / 뉴스1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객실 문을 열려던 A 씨는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다시 문을 열려고 했다. 이후에도 3층 복도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A 씨 객실에 화장실이 있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경찰관 증언, A 씨가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