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0명 사상…공군 부대 트럭 사고 운전병 “차량 쏠려 핸들 틀었다”
2024-12-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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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공군 운전병 A 씨 불구속 입건…진술 내용 알려져
충주 공군 부대 군용 트럭 사상 사고 운전병의 증언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 트럭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군용 트럭의 차종은 K311이다. 경찰은 "화물칸이 방수포로 덮인 1톤 조금 넘는 크기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군용 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대 공군 운전병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안전운전 준수 여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병 A 씨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저녁 식사를 마친 공군 병사들을 군용 트럭에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군용 트럭 화물칸에 있던 20대 공군 병사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들은 사고 직후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군용 트럭에 타고 있던 나머지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2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군용 트럭 운전석에 운전병 A 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병 A 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군 부대 내 차량 규정 속도는 40㎞ 이하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약간 내리막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당 공군 부대 측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고 차량을 확보하는 대로 안전벨트 등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결함이 있었는지, 적정 인원이 탑승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