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면했다
2024-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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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받은 날짜, 금액, 방법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으면서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그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건진법사'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치권에 제공된 자금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이날 오전,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윤 대통령 부부와의 교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전 씨는 구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 수수 사건 외에도,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조사하면서 전 씨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