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2024-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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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11시 15분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17일에 결제된 준비 명령서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에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해당 서류들을 인편으로 전날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이 이를 받지 않아 수령이 거부됐다.
이와 같은 상황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헌재의 결정이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를 결정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