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졌네? 올해는 이렇게 챙겨요
2024-1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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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3대 키워드' 혼인,출산,부양 가족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안내와 함께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결혼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 신고분까지 계속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 기부에만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된다.
맞벌이 부부 등이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시뮬레이션 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 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단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