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2024-1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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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 최초 직접 운영 예정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9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시에서 처음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의 주요 체류자격 비중을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로 이번 공모를 신청하였다.
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자격 비중이 비전문취업 인력(E-9)에 집중된 현실을 변화할 다양한 방안을 고심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E-7-4)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기회를 마련한 것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며, 군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보겠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군산시에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