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정보사 특수부대원들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지전 유도했다”
2024-1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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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노상원 영장에 그런 내용이 기재됐다고 들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이 계엄 당시 정보사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를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처럼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계엄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에 달한다. 반대는 26.4%에 불과하다"며 "탄핵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내란 극복 절차이자 헌법상 정해진 절차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HID 부대를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지전을 유도하고 요인 암살을 포함한 여러 작전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있다"라면서 "HID 요원들이 계엄 발령 때 2주 치 군장을 준비하도록 지시받았다. 노 전 사령관 영장에 그렇게 (국지전 유도 및 요인 암살에 대한) 사전기획 정황이 기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지전이란 특정 지역에 제한된 작은 규모의 전투를 의미한다. 전면전처럼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과는 달리 특정 지역이나 목표를 두고 제한적인 병력과 무기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추 의원은 또한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계엄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발표를 뉴스로 접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계엄사령관이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 모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충암파’가 주요 인사권을 장악하고 인맥을 중심으로 ‘내란’을 기획·실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핵심 보직인 신원검사 권한이 충암파에 의해 운영됐다. 이들은 내란에 가담할 인사를 선별하고 보직을 부여했으며, 계엄 이후 역할 분담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탄핵소추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보이콧하는 것은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하려는 의도다. 헌법기관을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은 국회 의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민주당이 이해충돌 상태에서 처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 몫의 궐위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멈추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제는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당이 설치한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제보를 크로스체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김태현 : 탄핵 이후 여러 이슈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6선 의원이지요. 추미애 의원은 과연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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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많은 사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회담에서는 뼈가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공세용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미애 : 탄핵이 왜 정치공세용입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러고 탄핵은 곧 내란 극복절차이고요. 헌법상 정해진 절차이지요. 탄핵이 신속 종결돼야만 국정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제인가 스트레이트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여론이 71.5%였고요. 반대한다는 여론은 26.4%에 불과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조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추미애 : 역시 그분들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다면요. 두고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 이미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가 투표불성립으로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2017년인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지금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지금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헌을 꺼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개헌의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지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민주당 대표셨잖아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당시 추미애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거봐라, 민주당도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가 돼갈 때였고요. 그분은 대통령이 추천한 건데, 대통령이 재판을 곧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재판관을 권한대행을 통해서 추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상 너무 당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지금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이 궐위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을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것은 곧 의무다. 만약 임명을 거부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미애 의원이 방금 전에 언급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4~16일 자동응답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에 찬성한다 71.5%, 반대한다 26.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란 종식 방해 책동을 중단하라."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수사나 헌재의 탄핵심판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미애 : 그러니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헌법기관을 완전체로 구성해야 될 국회의 임무이고요. 그걸 보이콧하는 자체가 탄핵소추 심판을 훼방놓겠다는 고의성이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추미애 : 이미 여당도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다 포함해서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검증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도 안 하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청문특위에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여당의 보이콧에 불과한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추미애 : 이미 내란죄에 대해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무회의를 본인은 안 열었다, 그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뭐 반대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되지 않고요. 내란모의에 들어갈 거고요.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이것도 위헌이니까 탄핵사유에 들어가겠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 탄핵 승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그 일단은 없어지고 이제 추진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추미애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 극복에 권한대행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데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돼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던데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포함된다.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야당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해충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 그건 헌법을 몰라서 하는 거지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이 참석해서 6인 다수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인이 안 되고 6인밖에 안 된 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국회 몫의 궐위를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미애 : 나 의원님은 헌법 좀 읽어보셔야겠는데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윤석열 진상내란조사단장 이걸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제보도 받고 제보도 검증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 계엄사태의 주축이 이른바 충암파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충암파 라인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추미애 : 방첩사의 기능이 군에 대한 보안 신원검사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핵심보직인데 거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를 나온 김용현과 함께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모의를 기획실행을 한 것이 방첩사거든요. 또 지시를 하고 한 것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아마 일찌감치 이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요인사, 군인사를 검증하고 이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방첩사 내부에서 충암파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이게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미애 : 아마 조금 더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맥을 충암파 라인으로 구성한 다음에 내밀하게 모의를 했지 않나. 그러니까 인사체크를 했겠지요. 이 사람은 내란모의에 가담할 수 있겠다, 주요임무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다 체크했겠지요. 뭐 보직을 주거나요. 이거 보면 또 임시 직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계엄사령관이 나중에 계엄 이후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이미 그 인사 라인에서 논의가 됐지 않나를 짐작하는 건데요. 앞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충암파 사조직,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사조직 이런 걸 만들려고 했다?
▶추미애 : 일명 충암파, 용현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걸 비상계엄을 위해서 그렇게 사조직처럼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추미애 :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제1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이걸 맡고 계시면요. 지금 수사기관발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되잖아요. 또 언론의 취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접하는 건데요. 그거 이상의 우리가 모르는 제보들도 막 지금 들어옵니까?
▶추미애 : 그렇지요. 지금도 그 제보를 크로스체크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진실사항을 조금 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잘못 실수하다가는 신뢰를 크게 흩트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요. 또 어제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회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알려주시지요.
▶추미애 : 노상원이라고 전 정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에게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해라, 또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여태까지 잘 알려졌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HID 부대에는 계엄 발령이 되면서 요인암살을 실행을 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있어요.
▷김태현 : 정말요?
▶추미애 : 네. 왜냐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국지전 유도를 했는데요. 그 속에 요인암살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2주치 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영장에도 그렇게 기재가 들어갔다고 해요. 군과 관련한 사전기획 정황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대통령이 당일에 계엄선포하는 걸 뉴스 보고 알았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인데요. 그게 허위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걸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삼청동 안가에 계엄을 직접 결심한 윤석열과 이것을 사전모의한 김용현 둘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부릅니다. 처음에 부른 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서 뭘 하라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 그 후에 또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사람이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이 사람을 안가에 불러들여서 계엄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세부사항을 다 체크를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이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면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HID가 했다는 정보사 판교팀인가요? 그쪽에 제2기갑여단 탱크부대장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혹시 이거 관련된 제보도 들어왔나요?
▶추미애 : 그 제보는 다른 분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탱크부대장은 뭐 때문에 대기시켰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소환과 조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수처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형사소송법에는 우선 소환장을 보내고요. 그 소환장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추미애 : 그래서 체포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이유 없이 법절차에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 또한 탄핵심판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요. 이게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청와대와 함께 저항했던 것도 탄핵심판에 불리한 사유로 적시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형사소송법도 다 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뭘 노리고, 뭘 의도하고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추미애 : 뭘 의도했다기보다 이것은 자기가 이미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모든 현실인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인식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감찰을 하게 되면서,
▷김태현 : 예전 장관 때요?
▶추미애 : 네. 정황자료를 거의 다 감찰을 해놓고 마지막에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방문조사를, 검찰총장이니까 예우를 해 줘라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하겠다라고 감찰 담당관하고 조사관이 대검으로 찾아갔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방문조사 협조공문에는 어떤 어떤 혐의사실로 방문조사 하겠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협조공문을 거부하고 난 뒤에 그것을 관련자들이 놓고 오니까 이걸 부하를 시켜서 법무부까지 쫓아와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행패 부리고 한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준법의식 이런 건 내가 왜 법을 지켜?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