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2024-12-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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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18일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만 조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