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부터 폭행…결국 경비원 '사망 사건' 가해자 된 20대 남성의 충격적 범행

2024-1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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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해
검찰 징역 10년 구형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A 씨의 범죄 전력을 보면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 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A 씨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A 씨가 행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어 A 씨는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범행 이후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했고 A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10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60대 경비원 B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 씨는 A 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머리 등을 다쳤다. 이 사고로 뇌사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B 씨는 같은 달 19일 끝내 사망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