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경악시킨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 중 1명에게 검찰이 특히 분노한 이유

2024-1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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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30대 D씨가 지난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30대 D씨가 지난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며 사건의 잔혹한 전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20대 피의자 C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30대 피의자 D씨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명령을,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이이며, 특히 C씨는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가족을 협박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부터 시건이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목표로 삼았다. 이후 이들은 클럽에서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혈액 순환계 및 호흡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의자들은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시신을 옮겼다. 이어 C씨는 시신을 차량에 싣는 역할만 맡았고, 공범 A씨와 D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넣어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했다.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370만 원을 이체받았으며, 이미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신체를 훼손하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했다. 피의자들에게 공갈 행위가 추가 적용된 이유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신속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A씨, 베트남에서 검거된 D씨는 각각 국내로 송환돼 구속 기소됐고, 국내에 체류 중이던 C씨는 디지털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C씨는 결심 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각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씨는 시신 훼손과 가족 협박 등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D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지만 도주 시도와 범행 준비의 치밀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 일부 참작됐다.

결심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모습엔 울먹이면서 끝까지 발뺌만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