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상가 공실 해소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제안
2024-12-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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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실률 해소 위해 법 개정 강조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정 마련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의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임대인의 장기 재계약 부담을 줄여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또한 최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임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자 모집을 지적하며, 별도의 절차와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한 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자 권유에서 연쇄 피해를 방지하려면 법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외 경제 혼란 속 서민경제를 챙기고 겨울철 시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제18대 신임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