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속인 건진법사 전격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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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자금 받은 의혹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라는 법명으로 유명한 전모 씨를 체포했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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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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