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상계엄 사태에도 의료개혁은 계속돼야”…한의사 공공의료 투입 제안

2024-1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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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에도 동일한 정책 제안 발표한 바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이던 의료개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제도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스1

한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제도 개선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진료 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는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회장은 "현재 의사 수를 늘려도 효과를 보려면 6~14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한의사를 2년간 추가 교육해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의 추가 교육으로 4~7년을 앞당길 수 있다"며 "2026년 이후 의사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