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텀블러 모조품 주의하세요… '이것' 표시 없으면 불법

2024-1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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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해 텀블러와 포크, 수저 등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을 위조해 정품으로 거짓, 과장 광고 및 판매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타벅스 기구·용기가 위조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 등 3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스타벅스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13억 원(정품 가격 50억 원어치) 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식약처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포크와 수저 등을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해 판매했다. 정식 수입 신고한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기로 스타벅스 상표를 새겨 판매하기도 했다.

제품명과 재질 등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도 표시하지 않았다.

불법 판매된 텀블러. / 식약처 제공-뉴스1
불법 판매된 텀블러. / 식약처 제공-뉴스1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커뮤니티에 제품 사진과 무늬 없는 텀블러를 정식 수입할 때 받은 성적서 등을 올리고 '스타벅스 텀블러', '스타벅스 수저세트'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켰다. 해당 제품은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됐다. 해당 위조품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 및 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 축소를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