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초미의 관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여부, 이렇게 결정
2024-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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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심판 절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일정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변론 생중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심판의 결론도 이르면 내년 1∼2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변론 절차와 증거 심리가 생중계되지 않는 만큼, 국민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기회는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기각되면 원래의 권한이 복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