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속·증여세, 절반은 세금?” ...공제제도로 세금 줄이는 법
2024-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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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의 핵심, 공제제도와 배우자 공제 활용법
증여세, 10년 주기로 나누고 혼인·출산 공제 적극 활용하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자녀의 학비, 결혼,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랜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 방법과 재산 규모별 전략을 알아본다. 박재혁 세무사(위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동거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재산 공제도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쉬워 추가적인 자산 매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중심의 상속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다. 박 세무사는 “금융재산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혜택뿐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현금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마다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진행하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또, 증여를 분산하여 낮은 세율(10%)을 적용받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박 세무사는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며 “이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진다.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속세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공제와 낮은 세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는 “사전 증여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재혁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의 기본은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