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9천8백만 원 부과
2024-12-16 16:25
add remove print link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7,780건, 11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5,600대 차량에 부과하며,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