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비상계엄 때 '전국민 야간 통행금지' 검토했다
2024-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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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이 전 국민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서엔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은 1982년 1월 폐지됐다.
김 전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시민들의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민의 기습 야간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가 검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계엄 선포 이후의 정치 활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취재진에게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