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안 끝나"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

2024-12-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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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KTV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KTV 캡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 번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전한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재차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