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무기명 투표 시작

2024-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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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무기명 투표 시작

14일 오후 4시 30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탄핵안 표결은 약 40~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1

지난 7일 탄핵안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한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즉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

한편,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은 오후 4시 29분에 시작되어 4시 44분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오후 4시 50분에 명패함 확인절차가 진행됐다. 명패함 확인 결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표는 오후 4시 52분부터 시작되어 5시 마무리됐다.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행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고 전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