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상 계엄 사태’ 수사 공수처, 검·경에 재차 이첩요청
2024-12-14 14:50
add remove print link
공수처 “추가 심의 후 구체적으로 이첩 요청 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검찰과 경찰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 후 구체적으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1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차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소환조사로, 공수처는 권 과장에 대해 군인 투입 문제와 국군방첩사령부의 역할, 군인의 수와 지휘 계통 구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정원 등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도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 권 과장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공수처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조본과의 논의는 당연한 절차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