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여당 이탈표'에 현 정부 운명 좌우
2024-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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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 찬성해야 가결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표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산출된 숫자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번 표결에서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집단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며 가결을 저지했으나, 이번에는 당 내부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 외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더불어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추가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서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최대 1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하며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