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P’로 안 바꾸고 내린 운전자, 주차장 기둥에 끼여 숨져 (여수)
2024-1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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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차량 세우려다 참변
전남 여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속기(기어)를 잘못 넣고 차에서 내린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7분께 여수시 신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중반 A 씨가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기어를 주차 모드(P·Parking)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A 씨는 움직이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몇 달 전에도 경기 동두천시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B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였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는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주행(D)으로 둔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어 내리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