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2024-12-13 13:46

add remove print link

한 잔도 안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적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초까지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이번 단속은 숙취 음주 운항으로 인한 출동 등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목표로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말연시 기간 특유의 낮은 수온과 기상악화는 음주운항 사고 시 인명피해 위험성을 크게 높여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적발된 음주운항을 분석한 결과 출항 전 음주 시기가 약 80%로 나타나 출항 전 음주 측정을 강화하고 사전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경비함정-파출소 간 협력을 통해 지그재그 항해 등 음주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서영교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철저히 근절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home 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