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 행사

2024-12-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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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대법관으로 다음 사람을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선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법률안·시행령안 재가 및 대법관 임명 절차를 이어가며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의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7~2021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했다.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된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에도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재판 진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에서 법조계 신뢰를 받고 있다.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왔으며,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의 무게 중심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관 구성 변화로 인해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임명이 이뤄질 경우 대법관은 총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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