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3개 혐의 모두 유죄”
2024-1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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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포럼·허위학력 기재·기부 모두 유죄 판단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등을 설립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3개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부터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최윤홍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원 단체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전 교육감은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교육관계자는 "하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다"라며 "하 교육감의 불법 선거에 억울하게 낙선된 김석준 전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