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했던 판사 체포 시도
2024-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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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추적하려 한 주요 인사들 가운데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13일 보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약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생소한 이름이 있어 여 사령관에게 누구인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법부까지 계엄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 없이 불가능한 불법 행위라면서 여 사령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명령도 거부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여섯 차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진술이 이어졌다. 그는 계엄 포고령 발령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종북 좌파와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들었다면서 이를 통해 계엄의 목적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