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14일 국회에 '외부인 출입' 전면 제한된다 (+이유)

2024-1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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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전한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라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라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인 1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라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라며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 사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된다.     /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 사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된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