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전남 자동차 정비업 활성화 방안 마련
2024-12-1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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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확대를 통한 정비인력 수급 문제 해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록 제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경기 불황과 함께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라남도 자동차 정비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한 서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업종별 최소한의 필요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주 진입도로 폭이 8m 이하일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조례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정비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자동차 정비업계의 활성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