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광주시 광산구의장, 지자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

2024-12-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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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1차 시도대표회의’서 가결
인건비 감소 및 보통교부세 삭감 ‘이중 페널티’…반드시 개선돼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제안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문’이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명수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장
김명수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장

이번 건의문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구·정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 기준을 행전안전부에서 정하는 제도로, 인건비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기준 인력, 단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준인건비 페널티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김명수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께 온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건전한 조직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타직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연금부담금 중 보전금 항목 전액을 기준인건비 초과허용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일반직 기준단가 산정 시 일반직 결산액 총액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