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직후 3분 만에 4600배 급등했다 폭락한 암호화폐(코인) 무브먼트, 사태 커지자 결국...
2024-12-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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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 8500원에서 5분 만에 5000원대로 폭락
금융감독원이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코인원에서 상장 직후 급등락한 코인 무브먼트(MOVE)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여부와 거래소 시스템의 이상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12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지난 10일 코인원에 무브먼트 코인 상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코인원은 요청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당국의 조사에 협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브먼트 상장 당시 발생한 시장 혼란의 원인과 거래소의 책임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무브먼트는 지난 9일 오후 8시 코인원에 약 200원대 가격으로 상장됐다. 그러나 상장 직후 3분 만에 99만 8500원(약 4600배)까지 급등했으며 이후 5분 만에 5000원대로 폭락했다. 단 몇 분 사이에 발생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고점에서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99%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해당 사태의 원인을 거래소에 할당된 코인 물량의 제한과 매수세의 폭발적인 유입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인의 공급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같은 날 상장을 예고했던 업비트와 빗썸 등은 이러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상장을 하루 뒤로 연기하며 시장 혼란을 방지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에는 코인원만 포함됐으며 업비트와 빗썸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무브먼트의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거래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