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 사상 초유의 일
2024-1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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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직무정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오후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그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계엄과 관련된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박 장관이 내란행위 계획과 실행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호 청장은 계엄 상황에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청장은 계엄 발효 직후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주변을 포위하고, 주요 출입구를 차단하는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논의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지적된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사람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과 책임 소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탄핵소추 사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