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수감생활 시작하는 조국, 탄핵투표 '불가능' (+조국혁신당 긴급 대응방안)
2024-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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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례의원직 승계 상황이 발생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수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 확정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조 대표의 형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례를 보면 수감까지 며칠이 소요된 경우도 있어, 조 대표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혁신당 상징적 존재였던 조 대표의 퇴장은 당내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 직후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선고 직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 대표의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비례의원직 승계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백선희 교수는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