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지나면 3% 돈 더 내야, 불이익도 있을 것…" 차주들 꼭 봐야 할 '소식'
2024-1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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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서울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이 발송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31일이라고 밝혔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 송달된다.
이번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99.8%를 차지하고,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0.2%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도 동봉된다. 외국인 납세자는 총 23922명으로, 중국어 73.8%, 영어 22.9%, 몽골어 2.2%, 일본어 0.5%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를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도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다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똑같이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