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자동차세 낼 때 됐나?" 올해 12월 정기분 31일까지 납부해야

2024-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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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납부 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고지됐다. 납기는 31일까지다.

2024년 12월 자동차세가 고지됐다. 납기는 31일까지다. 사진은  복정동 분수광장 연도 표시 조형물. / 성남시
2024년 12월 자동차세가 고지됐다. 납기는 31일까지다. 사진은 복정동 분수광장 연도 표시 조형물. / 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3635건 30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 납부(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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